휴일없이 일했는데 명절 연휴기간을 대체 휴무일로 하는건 불법이죠?
안녕하세요?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다름아니라 사람들이 다 그만두면서 사장이랑 제가 약 삼주간 쉬는날없이 매일 일을 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일주일에 한번씩 휴무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석 휴무 때 사장이 연휴를 이틀 가지면서 지난 삼주간 못 쉬었던 이틀을 이 기간으로 대체한다는데 이게 법적으로 말이 되나요?
제가 그럼 명절 휴일은 하루도 없냐고 물어보니 그렇다고 하네요.
참고로 일일 근무는 손님이 늦게까지 있느냐에 따라 7~8시간정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당초에 휴무일을 부여하기로 한 날에 근무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공휴일로 이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추석 등의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5인 미만이라면 추석을 유급휴일로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을 1:1 대체부여하려면,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를 해야 하고
그런 합의가 없다면 1.5배로 대체휴가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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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는 사전에 휴일 대체 합의를 해야 하나, 사례의 경우처럼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 휴일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후에 휴일대체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추석 등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유급휴일로 인정될 경우 그간 쉬지 못한 일수를 공휴일로 대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추석 등 공휴일에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공휴일에 그간 쉬지 못한 휴무일을 대체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은 적법한 휴일대체라고 보기 어려워 유급휴일에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가요?
그렇다면, 이번 빨간날이 원래 일하는 날과 겹친다면, 그 날은 모두 법정휴일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발생하고, 일했다면,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반면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그냥 일한 만큼 평소대로 임금을 지급합니다.
위의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이 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대체휴무를 별도로 줘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를 한 당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었고,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었다면 명절연휴에 휴일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법상 추석연휴가 유급휴일이므로 문제가 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는 것이므로 추석연휴가 법상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명절연휴에 대해 휴무로 정하여 쉬게하는
부분에 있어 법상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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