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다름아니라 사람들이 다 그만두면서 사장이랑 제가 약 삼주간 쉬는날없이 매일 일을 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일주일에 한번씩 휴무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석 휴무 때 사장이 연휴를 이틀 가지면서 지난 삼주간 못 쉬었던 이틀을 이 기간으로 대체한다는데 이게 법적으로 말이 되나요?
제가 그럼 명절 휴일은 하루도 없냐고 물어보니 그렇다고 하네요.
참고로 일일 근무는 손님이 늦게까지 있느냐에 따라 7~8시간정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