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2022년 1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의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법정 공휴일 등은 의무적으로 쉬는 유급휴일에 해당됩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된다면 22년부터는 아래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되어 원칙적으로 쉬어야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때 공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