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2년 법정공휴일과 휴무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2022년부터 공휴일 연차대체제도가 없어져서
법정공휴일+연차 휴무로 늘어난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업장은 상시 5인이상 직원이 근무하는 음식점이구요
내년에 법이 바뀜으로써 휴무가 바뀐다고 대화가 오가는도중
신정이랑 설날전날(1월31일)에 가게 자체가 문을 닫으면
휴무나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줄 필요없다고 사장님이 말씀하시더라구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가게자체가 문을 닫든 아니든 상관없이 법적공휴일이기 때문에 줘야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예를들면 2022년 1월기준
월8회 고정휴무 + 신정+ 설날전날 = 10회휴무)
이렇게 되는거 아닌가요 ? 가게자체가 문을 닫아서 다들 강제휴무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거를안줘도 상관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