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저를 폭행하고 수감되었던 사람이
석방되서 자꾸 제 영업장에 들어와 시비를 겁니다.
저는 이사람이 제 영업장에 들어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법적 조치가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퇴거를 요청했는데도 자꾸 버틴다면 퇴거불응죄가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통해 접근을 막을 수 있으며,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 들어온 것이 아니라면 퇴거불응죄가 아니라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보아서 업무 등에 위력 행사로 방해하는 경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기타 퇴거불응죄 등의 죄책을 물어 볼 수 있습니다. 협박 등도 성립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