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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사슴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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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경정청구 지금은 몇년도 까지가능?

법인세 경정청구 5년간 가능하다고 하는데

지금은 몇년도 것까지 신청가능할까요?

회사 사업연도는 매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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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신고기한이 지난날로부터 5년이내에 가능한 것으로

      현재는 18년 귀속 법인세 신고까지는 경정청구 가능하고 24년3월31일이 지나면 19년도 부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2018 사업연도분부터 2022 시업연도분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2018 사업연도분 법인세의 신고납부기한이 2019년 4월 1일이므로 2024년 3월 24일 현재 5년 이내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법인세 확정신고납부 후 과세기간별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감소, 이월결손금 등의 증가 등에 따라 법인세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법인세 확정신고기한의 경과한 다음

      날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내에 법인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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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8년 귀속 법인세 신고기한은 19.3.31입니다. 따라서 올해 24.3.31까지는 18년 귀속 법인세까지 경정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