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경정청구 5년간 가능하다고 하는데
지금은 몇년도 것까지 신청가능할까요?
회사 사업연도는 매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신고기한이 지난날로부터 5년이내에 가능한 것으로
현재는 18년 귀속 법인세 신고까지는 경정청구 가능하고 24년3월31일이 지나면 19년도 부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2018 사업연도분부터 2022 시업연도분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2018 사업연도분 법인세의 신고납부기한이 2019년 4월 1일이므로 2024년 3월 24일 현재 5년 이내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법인세 확정신고납부 후 과세기간별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감소, 이월결손금 등의 증가 등에 따라 법인세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법인세 확정신고기한의 경과한 다음
날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내에 법인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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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8년 귀속 법인세 신고기한은 19.3.31입니다. 따라서 올해 24.3.31까지는 18년 귀속 법인세까지 경정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