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폭행죄와 관련해서 궁금한 것인데요.
예를 들어 서로 간에 말싸움이 시작되어 다투던 중에
상대방의 옷깃이나 이런 것들을 살짝이지만 만져서 잡아
끌었다면 그것 만으로도 폭행죄가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실제 성립여부나 처벌여부는 구체적인 사안별로 파악해야 할 문제입니디.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말싸움 도중 상대방의 옷을 잡아 끄는 행위 역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