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를 초크 거는 것도 폭행에 들어가나요?
예를 들어, 말싸움이 붙어서 상대방이 저를 조롱하려고 '쳐봐' '죽여봐' 라고 위협하고 도발하는 상황인데
제가 때리는 거 없이, 뒤에서 초크를 걸어서 상대방이 살려달라고 해서 놔주면 그것도 폭행에 들어가나요? 폭행이라면 처벌은 어느 정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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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말싸움이 붙어서 상대방이 저를 조롱하려고 '쳐봐' '죽여봐' 라고 위협하고 도발하는 상황인데
제가 때리는 거 없이, 뒤에서 초크를 걸어서 상대방이 살려달라고 해서 놔주면 그것도 폭행에 들어가나요? 폭행이라면 처벌은 어느 정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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