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협의이혼절차시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를 누구로 할지도 정하게 되는데 친권 및 양육권을 포기(즉 상대 배우자가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는 경우)하려면 협의이혼신청시 이에 대한 의사를 밝혀도 되고 숙려기간 이후에 정해도 됩니다.
보험계약과 친권은 무관합니다. 즉 친권을 포기하더라도 자녀 명의로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로 지정되어있고 계약이 계속 유지된다면 피보험자의 지위 역시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