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협의하에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친권을 한쪽이 포기하면 양육비를 낼 책임도 사라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권을 포기하는 것과 양육비 지급의무 유무는 상관없습니다. 즉 친권을 가지지 않더라도 자신의 자녀인 것은 달라지지 않으므로 양육비는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권과 양육비는 별개로, 친권을 포기했다고 하여 양육비 지급의무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친권을 포기했다면 양육권을 가져올 가능성이 사실상 없어 양육비 지급의무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별개로 별개의 부모에게 각 각 부여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경우에는 협의하에 정하여 지지 않는 경우라면 자녀의 복리 등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친권이 없다고 하여 반드시 양육권도 포기 된다고 보긴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