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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비둘기176
비범한비둘기17623.02.18

이혼시에 친권을 포기하면 양육비 책임도 사라지나요?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협의하에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친권을 한쪽이 포기하면 양육비를 낼 책임도 사라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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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권을 포기하는 것과 양육비 지급의무 유무는 상관없습니다. 즉 친권을 가지지 않더라도 자신의 자녀인 것은 달라지지 않으므로 양육비는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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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권과 양육비는 별개로, 친권을 포기했다고 하여 양육비 지급의무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친권을 포기했다면 양육권을 가져올 가능성이 사실상 없어 양육비 지급의무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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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별개로 별개의 부모에게 각 각 부여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경우에는 협의하에 정하여 지지 않는 경우라면 자녀의 복리 등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친권이 없다고 하여 반드시 양육권도 포기 된다고 보긴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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