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이혼 시 자녀에 대한 친권을 가지는 것과 포기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요? 양육권은 알겠는데 친권을 공동으로 한다 와 친권을 포기한다의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친권을 공동으로 하는게 밎을지 친권 포기한다는데 막지 말아야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