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김봉건 변호사입니다.
이혼 등을 원인으로 자녀에 대한 친권을 상실하였는데, 이후 친권을 상실한 부모의 사망으로 상속절차가 개시될 경우 자녀가 상속을 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셨습니다.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를 보호 및 교양하고 기타 다양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등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반면 상속권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인이 그의 재산 등에 대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승계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상속권과 친권은 별개의 권리로서 친권을 상실하였을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속권이 당연 소멸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이혼 등을 원인으로 친권을 상실한 부모라고 하더라도 그가 사망하였을 경우 법정 상속권자인 자녀는 그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