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위약금과 가입비를 환불비용에 따로 차감되어야하나요 ?
헬스 PT를 24일에 등록하고 결제일에 PT와 헬스장 이용료가 따로라고말하였으나 저는 할인가가아닌 지인추천이시니깐 80만원에 pt 10회 무료헬스장 2개월 이용권을
주셨습니다 (계약서에 직접기재)
그러고 27일 날 아무리생각해도 회원관리를 안하시는것 같다고 느끼며 신뢰와 믿음이 쌓이기전에 상대에 대한 반감이 들었고 , 헬스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전화통화로 환불요청하여 방문하니
헬스 이용료 3일 60000만원
위약금 80000원
가입비 33000원
으로 173000원을 차감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가입비와 이용료는 같이 포함되어 위약금에 10프로에 해당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가입비는 따로 계약서에 기재되어있지않고 설명도 듣지 못한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위약금 철회는 못시키더라도 가입비는 철회시킬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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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약금은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었다면 다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가입비는 계약서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면 해지나 환불에 이르러 그 비용을 주장하는 건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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