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폐업 후 신규점에 재 채용 했는데 해고 시 해고예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처음에 있던 사업장에 근무하던 근로자분이 처음 사업장 폐업 후 다시 신규 사업장에 근무를 하게 됬는데 이럴 경우 계속근로로 판단되어 기간이 합산되는지 아니면 다시 초기화 되는지 궁금합니다
신규사업장에서는 2개월 근무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폐업후 사업장 이동이 있었다고 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이전 기간을 포함하여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