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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 22.03.15

누수로 인한 피해를 입었는데, 보상책임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피스텔 상가동의 사무실을 구매하여 사무실을 운영중입니다.

이제 올 8월이면 입주 2년차이구요.

그리 지어진지 오래된 건물은 아닌데 입주 1년쯤에 누수로 인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때는 큰 피해가 없어서 넘어갔으나 두번세번 반복하더니,

얼마전에 천장에서 대규모로 누수가 진행됐습니다.

하필 출고 준비중이라 바닥에 깔아놓고 제품세부정보 확인중이던

체내삽입형 정형외과형 인공관절들까지 누수된 물에 의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겉비닐로 포장이 되어 있었으나, 물들이 비닐안 상자 그리고 그 안까지 젖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피해입은 제품들의 총 가격이 1300여만원인데

누수된 곳은 확인해보니 상가동 위 오피스텔 주거동이였습니다.

오피스텔 소유주, 관리사무소 사람들을 만나 피해보상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오피스텔 소유주가 배상해주는쪽으로 가다가

오피스텔 임차인과 소유주간의 임대차계약 내용과 다른것들이 확인됐다고

오피스텔 소유주는 임차인의 잘못으로 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1인거주가 아닌 소유주에게 얘기없이 동거인이 있었고,

배수관이 부식되서 누수된게 아닌 머리카락이라던가 이런것들로 인해 배관이 막힌게 큰 원인이였다고 추정된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식으로 접근해서 보상문제를 처리해야 할까요

임차인은 이제 사회초년생으로 보이고, 소유주는 임차인 잘못이라 자기는 보상해줄이유없다 그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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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공작물의 관리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입은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 소유자와 임차인 모두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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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의 잘못으로 누수가 된것이 명확한 것이 아닌이상 임대인을 상대로 청구를 하고, 임대인과 임차인간 문제는 둘 사이 해결을 보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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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수 발생에 대한 귀책이 있는 사람이 종국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로 누수 등은 통상 배관문제로 발생하는 것이 많으므로 일응 소유주에게 책임을 묻되 소유주의 책임 없음이 증명된다면 임차인이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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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유주와 임차인간 계약내용은 그들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질문자님이 이에 동의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질문자님과의 관계에서는 소유주가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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