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월 마지막 주에 현재 회사에 입사하였으며, 수습기간 중인데 퇴사하려고 합니다.
대표님은 다음주(4월 3주)에 회사에 나오시고, 그 날 저의 수습평가로 회사에서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서 그 전에 퇴사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아직 못받은게 마음에 걸립니다. (입사 2주차에 제 싸인은 했으나 대표님 부재로 회사쪽 날인을 받지 못해서 서류를 못 받은 상황입니다.)
그만두고 나서 혹시나 급여지급 같은 이슈가 생길 수 있어서 계약서는 받아두는게 좋지 않을까 하는데..
퇴사 의사 전달 후에 회사에 근로계약서를 요청해도 되는지, 그리고 요청할시 회사에서 안 줄 수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때, '근로계약서를 확인, 서명하였으며 1부 수령하였음' 이런 조항이 있었고, 거기에 싸인을 했던게 기억이 나는데 이 경우 실제 안 받았어도 받은 걸로 되버리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