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후 받지못한 상황에서 퇴사 문의
안녕하세요.
3월 마지막 주에 현재 회사에 입사하였으며, 수습기간 중인데 퇴사하려고 합니다.
대표님은 다음주(4월 3주)에 회사에 나오시고, 그 날 저의 수습평가로 회사에서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서 그 전에 퇴사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아직 못받은게 마음에 걸립니다. (입사 2주차에 제 싸인은 했으나 대표님 부재로 회사쪽 날인을 받지 못해서 서류를 못 받은 상황입니다.)
그만두고 나서 혹시나 급여지급 같은 이슈가 생길 수 있어서 계약서는 받아두는게 좋지 않을까 하는데..
퇴사 의사 전달 후에 회사에 근로계약서를 요청해도 되는지, 그리고 요청할시 회사에서 안 줄 수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때, '근로계약서를 확인, 서명하였으며 1부 수령하였음' 이런 조항이 있었고, 거기에 싸인을 했던게 기억이 나는데 이 경우 실제 안 받았어도 받은 걸로 되버리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임금을 알 수 없으니 회사가 약속했던 임금보다 적게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퇴사 얘기 전에 근로계약서부터 요청하는 게 좋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는 대화를 녹음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다면 달라고 요청하시고 사진이라도 찍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서 주지 않으면 신고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사실이 있다면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교부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는 보존의무가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기는 할 것입니다.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서 교부를 요구할 수 있고, 회사에서 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2.해당 문구가 있는 경우 반증이 없는 한 근로계약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가지고 있어야 근로조건을 확정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쟁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니,
요구하세요.
(미교부도 처벌 대상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의사 전달 후에 회사에 근로계약서를 요청해도 됩니다. 회사가 작성하지 아니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받지 않았으면 받은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 뿐만 아니라 교부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 서명하였으며 1부 수령하였음이라는 조항에 서명을 하였더라도 질문자님의 경우 통화나 문자로 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지에 대해 회사에 문의를 해보시고 회사의 답변을 남겨두시면 신고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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