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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참새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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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후 받지못한 상황에서 퇴사 문의

안녕하세요.

3월 마지막 주에 현재 회사에 입사하였으며, 수습기간 중인데 퇴사하려고 합니다.

대표님은 다음주(4월 3주)에 회사에 나오시고, 그 날 저의 수습평가로 회사에서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서 그 전에 퇴사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아직 못받은게 마음에 걸립니다. (입사 2주차에 제 싸인은 했으나 대표님 부재로 회사쪽 날인을 받지 못해서 서류를 못 받은 상황입니다.)

그만두고 나서 혹시나 급여지급 같은 이슈가 생길 수 있어서 계약서는 받아두는게 좋지 않을까 하는데..

퇴사 의사 전달 후에 회사에 근로계약서를 요청해도 되는지, 그리고 요청할시 회사에서 안 줄 수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때, '근로계약서를 확인, 서명하였으며 1부 수령하였음' 이런 조항이 있었고, 거기에 싸인을 했던게 기억이 나는데 이 경우 실제 안 받았어도 받은 걸로 되버리는지도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임금을 알 수 없으니 회사가 약속했던 임금보다 적게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퇴사 얘기 전에 근로계약서부터 요청하는 게 좋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는 대화를 녹음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사실이 있다면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교부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는 보존의무가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기는 할 것입니다.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서 교부를 요구할 수 있고, 회사에서 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2.해당 문구가 있는 경우 반증이 없는 한 근로계약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가지고 있어야 근로조건을 확정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쟁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니,

      요구하세요.

      (미교부도 처벌 대상임)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의사 전달 후에 회사에 근로계약서를 요청해도 됩니다. 회사가 작성하지 아니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받지 않았으면 받은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 뿐만 아니라 교부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 서명하였으며 1부 수령하였음이라는 조항에 서명을 하였더라도 질문자님의 경우 통화나 문자로 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지에 대해 회사에 문의를 해보시고 회사의 답변을 남겨두시면 신고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