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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얄쌍한남생이257

얄쌍한남생이257

개인정보공탁법이 22년12월9일 시행이면 경찰에서 수사가 마무리 되어 송치한다고 하는데 그전에 형사재판은 판결이 날수잇죠

가해자 중 한명이 전과도잇어요 이건 본인이 말실수해서 알게됫어요 수사관님이 공동폭행죄 상해죄라고 하셧거든여 공탁할수잇는 기간도 잇는건가요? 12월안으로 형사재판은 끝낫으면 하는 바램이 잇네요

또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인가 받앗다고 들엇어요 상해4주진단서가 2개 8주짜리 대학병원 일반진단서 이렇게 끊어놧는데 혹시 대략 가중처벌되면 어떻게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공탁은 재판 진행 중이라면 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12월 전에 끝나는게 엄벌을 바라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원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가중 처벌 여부는 위의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은 형사소송절차가 계속중인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 측도 더는 형사공탁의 의미(양형사유 참작)가 없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해도 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해당 진단서가 새롭게 제출된다면 해당 내용을 고려하여 형량을 고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중처벌수위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여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의 정보들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징역 10월의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것인지, 재판이12월 안으로 끝나길 원한다는 것은 무슨말인지요. 정확한 상황을 기초로 다시 질문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