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공탁법이 22년12월9일 시행이면 경찰에서 수사가 마무리 되어 송치한다고 하는데 그전에 형사재판은 판결이 날수잇죠
가해자 중 한명이 전과도잇어요 이건 본인이 말실수해서 알게됫어요 수사관님이 공동폭행죄 상해죄라고 하셧거든여 공탁할수잇는 기간도 잇는건가요? 12월안으로 형사재판은 끝낫으면 하는 바램이 잇네요
또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인가 받앗다고 들엇어요 상해4주진단서가 2개 8주짜리 대학병원 일반진단서 이렇게 끊어놧는데 혹시 대략 가중처벌되면 어떻게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