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이후 한참 지나서 처벌할 경우
궁금해서 전문가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2023. 8월 형사고소건이 있었는데요. 저는 고소인이에요. 10월 말경 피고인이 검찰송치 됐다가 보완수사요구로 경찰서로 내려왔어요. 추가 자료 보내드렸고, 12월쯤 담당 수사관에게 진행사항 물어봤었다가 이후 진척없더니 2024.1월 그제 검찰로 다시 송치된 상태입니다.
죄명도 다시 바꿔서 올린상태 라고 들었는데요. 피고인하고 사건이후로 연락도 않하고 시간이 지나니 점점 잊혀져 가고있거든요. 처음에는 스트레스 수면장애로 병원처방도 받았지만 현재는 많이 좋아졌지만 저는 그사람이 처벌은 받았으면 하거든요.
혹시 추후 검사가 봤을때 지금은 시간도 꽤 지났고 상황이나 금전적 피해를 보지 않는 상황이다 해서 무혐의나 각하처리 할 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시간이 지났다는 점만으로 무혐의나 각하처분을 하는 경우는 없스니다.
다만, 어떤 죄명으로 고소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금전적피해여부가 쟁점이 되는 혐의라면 이를 토대로 무혐의처분을 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보완수사를 하였다면 검차렝서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하여 경찰에 요구한 것이고
다시 송치되었다면 경찰에 그러한 보완사항을 이행하고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검찰의 판단을 지켜봐야겠지만 경찰에서는 보완수사에도 불구하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