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제자 뺨을 3회 때린행위는 학교폭력인가요? 교사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
얼마전 지인한테 들은 얘기로 지인 아들(중2)이 작년 겨울방학전 학교에서 기간제 체육교사가 체육시간에 늦게 나왔다고 꾸지람을 하자 학생이 교사를 쳐다보며 말대꾸를 했나봐요. 이를 본 교사가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뺨을 3회정도 때려 학생 입안이 찢어져 피가날 정도로 상처가 났는데 반 아이들은 다른 활동을 하고 있어서 폭력장면을 본 아이들이 없다고 하던데요. 워낙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고 해요. 그후 겨울방학이 들어가 최근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데 이렇게 시간이 좀 지난 일도 법적으로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해서 대신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사가 학생의 뺨을 때린 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학교폭력이라기 보다는 아동학대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시간 이 좀 지났다고 해도 공소시효가 경과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하나 그 원인을 별론으로 하고 일단 뺨을 때려 출혈을 일으킨 점에서 폭행으로 고소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교사가 학생을 상대로 아동학대 등 행위를 한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되고,
작년이라고 해도 증거자료만 충분하면 신고가 가능하고 말대꾸가 부당하여도 지도과정에서 뺨을 강하게 3회 때린 것은 형사고소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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