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지인한테 들은 얘기로 지인 아들(중2)이 작년 겨울방학전 학교에서 기간제 체육교사가 체육시간에 늦게 나왔다고 꾸지람을 하자 학생이 교사를 쳐다보며 말대꾸를 했나봐요. 이를 본 교사가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뺨을 3회정도 때려 학생 입안이 찢어져 피가날 정도로 상처가 났는데 반 아이들은 다른 활동을 하고 있어서 폭력장면을 본 아이들이 없다고 하던데요. 워낙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고 해요. 그후 겨울방학이 들어가 최근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데 이렇게 시간이 좀 지난 일도 법적으로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해서 대신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