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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52시간 적용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여

1.52시간 근무제 음식점도 포함인가요

2.연장근로수당은 8시간 초과 5인이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52시간 8시간 근무 주40시간 12시간 가능한 곳이면 연장근로수당을 못 받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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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주 52시제나 연장근로 규정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업종에 상관없이 작년 7월 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포괄임금의 형식으로 한주 52시간에 대한 수당 등이 모두 근로계약서에 반영되어 있다면 추가적인 연장수당의 청구는 어렵습니다.

      이왕이면 개인정보를 가리고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연장근로란,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52시간 근무제 음식점도 포함인가요

      -> 음식점이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면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2.연장근로수당은 8시간 초과 5인이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52시간 8시간 근무 주40시간 12시간 가능한 곳이면 연장근로수당을 못 받나용

      -> 연장근로수당은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발생합니다.

      만약 한주에 48시간을 근무하였다면 8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음식점은 주52시간 지켜야 합니다


      주52시간제라고해서 52시간 넘은 근로에 대한 수당을 못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52시간제 위반으로 처벌받는 것과 임금지급은 별개의 문제 입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음식점이더라도 주52시간이 적용됩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