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52시간 근무제 음식점도 포함인가요
-> 음식점이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면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2.연장근로수당은 8시간 초과 5인이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52시간 8시간 근무 주40시간 12시간 가능한 곳이면 연장근로수당을 못 받나용
-> 연장근로수당은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발생합니다.
만약 한주에 48시간을 근무하였다면 8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