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주방쪽은 근로기준 52시간에서 제외되나요?
2019. 04. 14. 20:16
근로기준법 53조 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기본 40시간 + 연장 12 해서 주 52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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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노무사님의 답변을 봤는데요
알바몬 같은곳의 주방쪽 구인을 살펴보면
1일10시간 또는 1일 12시간에 6일까지 근무한다는 내용의 구인이
많이 있더라구요
1일10시간에 6일이면 1주일에 60시간 근무인데
그러면 주 52시간 초과되는거잖아요
음식점 사장님들도 분명 이런 사실 알고 계실텐데
이렇게 구인을 올리는건 음식분야는 1주 52시간에 해당이 안되어서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