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주방쪽은 근로기준 52시간에서 제외되나요?

2019. 04. 14. 20:16

근로기준법 53조 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기본 40시간 + 연장 12 해서 주 52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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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노무사님의 답변을 봤는데요

알바몬 같은곳의 주방쪽 구인을 살펴보면

1일10시간 또는 1일 12시간에 6일까지 근무한다는 내용의 구인이

많이 있더라구요

1일10시간에 6일이면 1주일에 60시간 근무인데

그러면 주 52시간 초과되는거잖아요

음식점 사장님들도 분명 이런 사실 알고 계실텐데

이렇게 구인을 올리는건 음식분야는 1주 52시간에 해당이 안되어서 인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음식점업은 근로시간 특례제외업종에서 제외되었으므로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19.7.1부터 주52근로시간 제한규정이 적용됩니다.

2.50인 이상 300인 미만은 2020.1.1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은 2010.7.1부터 주52근로시간이 적용됩니다.

3.따라서, 현행법상 음식점업은 규모에 상관없이 아직 주52근로시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2019. 04. 14.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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