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한 사이트에서 (토렌트나 p2p 아니라는 가정)개인 소장용으로 일본 웹사이트? 에서 파는 성인 게임을 웹 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 받았다고 했을 때 장르가 아청물이 아니고 도촬 같은 내용이면 처벌 받나요??
불촬물 적용이 되는 사례인지 궁금해지네요
불법촬영물이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영상 등으로 볼 수 있는데,
말씀하신 것은 그러한 컨셉의 게임이고, 국내에서 게심위의 심의를 거치지 못해 발매할 수 없거나, 일본 게임사의 저작권 침해가 있을 지언정 그걸 다운로드받은 것만으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르자체가 도촬이라는 것이라면 실제 불법촬영물이 아니기 때문에 불촬물이 적용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