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이 모든월급의기준이되나요?
최저시급이 모든 회사원들의 월급이 기준이되는건가요?
만약 최저시급이 8750 원이면 말단직원은 월급이 180 이고 과장은 400 인데 최저시급이 달라져서 그런가요?
말단직원은 8750 원의 최저시급을 적용하고
과장은 그보다 덥높은 시급을적용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각 기업마다 연차별/ 직급별 급여 테이블이 대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정상적인 회사라면 최저시급보다는 많이 줍니다. 최저시급이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신입사원이라도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마다 연봉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시급은 말 그대로 법적으로 1시간 근무 시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을 설정하여 그 밑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는 제도일 뿐 그 이상 올라가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기타 시급과 관련하여선 세무/회계와 무관하므로 인사/놈누 카테고리에 문의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원들은 거의 월급 즉, 연봉제죠? 시급이란 다릅니다.. 회사에서 시급으로 하는 경우는 단순노무직 (아르바이트가능) 쪽이 많죠. 회사는 시급이아니라 연봉제 입니다. 말단직원의경우 시급제로 해당할수 있긴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최저임금은 어떤 근로자가 무슨일을 하더라도 시간당 받아야 하는 최저의 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람을 고용할때 최소한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하므로 근로자개개인의 역량에 따라 최저임금을 받을수도 과장처럼 400만원을 받을수도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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