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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왜가리181
운좋은왜가리18123.05.16

최저시급 9650원 만지켜주면 되나요

최저시급 적용시 1월달 2월달등등 매월 근무일무가 달라지는데 8시간 만근출근시 2010580원을 무조건 지급해야하나요.

아니면 최저시급 근무일수랑 주휴수당 만 지급하면되나요.매달 월급이 달라져서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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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입니다.

    임금을 시급제로 지급할 경우 월 전체 근로시간과 해당 월의 주휴수당을 고려하여 지급하게 되므로 매월 임금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을 월급제로 정한 경우에는 연 평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매월 같은 금액의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만일 매월 임금액이 다르다면 아마 시급제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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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시급은 시급 기준 임금이기에 시간 대비 임금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수준 이상 지급되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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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시급으로 계약한 경우 시급*근로시간*근로일수와 주휴수당, 그 외 연장, 야간, 휴일수당 등을 지급하면 됩니다.

    일8시간 주5일 출근으로 계약한 경우 2,010,580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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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010580원은 (주40시간)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입니다.

    주40시간으로 한달 근무시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금액입니다.(4.345주를 가정함)

    그러므로, 이보다 더 근무한다면, 당연히 추가된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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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01만원이라는 월급제 근로자로서 매월 임금 산정을 달리하기 불편하니 정한 것이고,

    시급제나 일급제로 해서, 매일매일 근로시간과 근무일수를 최저임금기준으로 산정하여 매달 다르게 월급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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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2,010,580원은 1일 8시간 1주 5일 근로하는 월급제 근로자의 월 최저 급여입니다. (9,620원 x 209시간)

    만약 시급제라면, 시급이 9,620원 이상이면 되는 것이고 실제 일한 근무시간에 맞추어 계산되면 되므로 꼭 2,010,580원 일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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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10,580원은 최저시급*209로 산정한 것으로 매월 같은 월급을 지급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평균적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실제 근로시간 + 주휴수당으로 매월 다르게 산정해서 지급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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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이고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월 최저임금인

    2,010,580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만약 월급제가 아닌 시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매월의 근로일수 및 주휴수당 발생

    개수에 따라 월 임금이 다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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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제의 경우에는 매월 근로시간이 달라도 일정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그러나 시급제의 경우에는 매월 임금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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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1주 40시간 근무자라면 최저임금은 2,010,580원이 됩니다.

    시급제나 일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제 근로시간 또는 근무일수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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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 9,620원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되는데

    시급제라면 시급 기준으로

    월급제라면 2,010,580원을 지급하면 되고, 그 달의 근로시간 수와 주휴시간 수가 이를 초과하더라도

    정해진 월급만 지급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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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10,580원은 월 209시간 기준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월급여를 말하므로, 시급제/일급제 근로자에게는 월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받는 월급여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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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라면 8시간 만근 출근시 201058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시급제라면 실제 근무한 시간에 따라 최저시급 근무일수랑 주휴수당 등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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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매월 31일, 30일, 28일로 근무일수가 달라져도

    주 40시간으로 계약하셨다면 월급 2,010,580원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최저임금 9620원)

    단, 1일 8시간이 초과하거나 1주에 40시간이 넘어가면 연장가산근로수당을 주셔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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