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9650원 만지켜주면 되나요
최저시급 적용시 1월달 2월달등등 매월 근무일무가 달라지는데 8시간 만근출근시 2010580원을 무조건 지급해야하나요.
아니면 최저시급 근무일수랑 주휴수당 만 지급하면되나요.매달 월급이 달라져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입니다.
임금을 시급제로 지급할 경우 월 전체 근로시간과 해당 월의 주휴수당을 고려하여 지급하게 되므로 매월 임금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을 월급제로 정한 경우에는 연 평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매월 같은 금액의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만일 매월 임금액이 다르다면 아마 시급제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시급은 시급 기준 임금이기에 시간 대비 임금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수준 이상 지급되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시급으로 계약한 경우 시급*근로시간*근로일수와 주휴수당, 그 외 연장, 야간, 휴일수당 등을 지급하면 됩니다.
일8시간 주5일 출근으로 계약한 경우 2,010,580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010580원은 (주40시간)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입니다.
주40시간으로 한달 근무시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금액입니다.(4.345주를 가정함)
그러므로, 이보다 더 근무한다면, 당연히 추가된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01만원이라는 월급제 근로자로서 매월 임금 산정을 달리하기 불편하니 정한 것이고,
시급제나 일급제로 해서, 매일매일 근로시간과 근무일수를 최저임금기준으로 산정하여 매달 다르게 월급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2,010,580원은 1일 8시간 1주 5일 근로하는 월급제 근로자의 월 최저 급여입니다. (9,620원 x 209시간)
만약 시급제라면, 시급이 9,620원 이상이면 되는 것이고 실제 일한 근무시간에 맞추어 계산되면 되므로 꼭 2,010,580원 일 필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10,580원은 최저시급*209로 산정한 것으로 매월 같은 월급을 지급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평균적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실제 근로시간 + 주휴수당으로 매월 다르게 산정해서 지급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이고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월 최저임금인
2,010,580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만약 월급제가 아닌 시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매월의 근로일수 및 주휴수당 발생
개수에 따라 월 임금이 다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제의 경우에는 매월 근로시간이 달라도 일정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그러나 시급제의 경우에는 매월 임금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1주 40시간 근무자라면 최저임금은 2,010,580원이 됩니다.
시급제나 일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제 근로시간 또는 근무일수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 9,620원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되는데
시급제라면 시급 기준으로
월급제라면 2,010,580원을 지급하면 되고, 그 달의 근로시간 수와 주휴시간 수가 이를 초과하더라도
정해진 월급만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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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10,580원은 월 209시간 기준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월급여를 말하므로, 시급제/일급제 근로자에게는 월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받는 월급여가 달라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라면 8시간 만근 출근시 201058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시급제라면 실제 근무한 시간에 따라 최저시급 근무일수랑 주휴수당 등을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매월 31일, 30일, 28일로 근무일수가 달라져도
주 40시간으로 계약하셨다면 월급 2,010,580원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최저임금 9620원)
단, 1일 8시간이 초과하거나 1주에 40시간이 넘어가면 연장가산근로수당을 주셔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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