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시급은 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해서 최저로 지급하여야할 급여입니다.
따라서 최저시급은 기본금 수당을 합계한 과세급여와 비교하고 최저시급이 기본급인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본급은 근로자마다 다를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기본급외에 별도의 수당이 없다면 기본급은 무조건 최저임금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