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경우의 성립하는 범죄가 통매음입니다.
1)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2)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 글 , 그림 , 영상 ,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3)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통매음은 위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의 경우에는 "불은 느개미 보댕이에 불지른다"라는 표현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