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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안경곰82
머쓱한안경곰8221.08.06

롤 채팅 중 통매음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롤 유저입니다. 궁금한게 생겨 질문 합니다.

롤 중 저는 상대방에게 " 점화는 왜 들어? 집에 불이나 질러" 라는 말을 했고

상대방은 저에게 "불은 느개미 보댕이에 불지른다"라고 했습니다.

상황은 이 두마디로 끝났습니다. 혹시 이 상황도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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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위반으로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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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판시내용에 비추어 게임 채팅에서의 해당 발언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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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경우의 성립하는 범죄가 통매음입니다.

    1)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2)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 글 , 그림 , 영상 ,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3)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통매음은 위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의 경우에는 "불은 느개미 보댕이에 불지른다"라는 표현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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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살피기 보다는 구체적으로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모욕죄의 특정성의 요건을 결여했다고 볼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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