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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싹싹한밀잠자리125
안녕하세요 노무제공자와 상용직 합산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을 늦게해도 마지막 퇴사일 기점으로 직전 24개월로 계산하는지 신청일 기점으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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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산식으로 산정합니다.
1 –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월 단위로 한다) ÷ 12개월] ≦ [근로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일 단위로 한다) ÷ 180일]+[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월 단위로 한다) ÷ 9개월
퇴사일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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