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 2년6개월 주5일 3시간 80만원
계약만료 상실신고 후
일용직 3개월 주5일 8시간 250만원
이상태에서 실업급여 신청시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만일 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며, 근로시간은 이직전 1일 근로시간 기준이므로 8시간 하한액 1일 61,568원으로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책정되는 바,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따라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사업장에서 월급여가 250만원이라면, 하한액 61,568원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90일을
근무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금액은 일용직 근무시 3개월간 지급된 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