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케어센터가 영업양도로 새 원장이 왔는데요. 고용승계 질문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인 데이케어센터가 영업 양도로 새로운 원장이 왔는데 고용승계를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1개월짜리 계약서를 쓰고, 1개월 뒤에 다시 말하자고 하는데요.
퇴직을 종용하면 구체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영업양도가 있다면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2. 1개월 계약서에 서명하게 되면 회사에서 한달이 지난 후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하더라도 법상 문제삼기가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거부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들 모두에게 사직서 작성을 종용하고,
근로계약서 동일한 날에 작성한 것은
근로기간 단절로 보기 어려우며,
이경우 계약만료 처리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고용 승계가 원칙이므로
1개월 계약서는 절대 쓰지 마시고
회사에서 임의로 해고 한다면 노무사 선임하셔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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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양수기업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승계하지 않는 것의 실질은 해고여서 그 해고에 정당성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인 바,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영업양도가 이루어지는 경우 고용승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존의 근로계약이 기간제 근로계약이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었다면 영업양도를 이유로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퇴직을 종용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고, 해고에 대하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를 하지 않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승계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영업양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이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며,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퇴직을 종용하면 부당해고구제신청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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