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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딱새233
행운의딱새23323.09.19

데이케어센터가 영업양도로 새 원장이 왔는데요. 고용승계 질문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인 데이케어센터가 영업 양도로 새로운 원장이 왔는데 고용승계를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1개월짜리 계약서를 쓰고, 1개월 뒤에 다시 말하자고 하는데요.

퇴직을 종용하면 구체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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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영업양도가 있다면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2. 1개월 계약서에 서명하게 되면 회사에서 한달이 지난 후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하더라도 법상 문제삼기가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거부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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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들 모두에게 사직서 작성을 종용하고,

    근로계약서 동일한 날에 작성한 것은

    근로기간 단절로 보기 어려우며,

    이경우 계약만료 처리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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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고용 승계가 원칙이므로

    1개월 계약서는 절대 쓰지 마시고

    회사에서 임의로 해고 한다면 노무사 선임하셔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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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양수기업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승계하지 않는 것의 실질은 해고여서 그 해고에 정당성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인 바,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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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영업양도가 이루어지는 경우 고용승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존의 근로계약이 기간제 근로계약이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었다면 영업양도를 이유로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퇴직을 종용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고, 해고에 대하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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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를 하지 않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승계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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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영업양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이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며,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퇴직을 종용하면 부당해고구제신청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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