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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딱새233
행운의딱새23323.08.25

데이케어센터의 주인이 바뀌는데요

새로운 사람이 데이케어센터를 인수하는데,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나요?

새로운 이사장은 자기 사람들로 채우고 싶어하는데, 기존 근무자들은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건가요? 법적인 대처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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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 합병 등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그대로 승계되므로 반대특약에 따라 고용승계하지 않은 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관계를 승계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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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적인 영업양수도가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의 고용관계를 양수인이 승계합니다.

    다만 영업양수도 계약을 하면서 양수인이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경우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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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양수도 하는 경우 근로관계도 포괄 승계됩니다. 기존의 사업장의 폐업으로 근로자를 모두 퇴사처리 한 후 새로운 사업장에 재입사로 처리 하지 않는 경우라면 기존 근무자의 계속고용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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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고용승계가 원칙입니다.

    고용승계를 거부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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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영업의 양도양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고용승계가 원칙입니다. 계속 근무할 수 있고 고용승계를 하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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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양도의 경우 기존의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직원들을 퇴사처리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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