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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영특한라임나무
1. 피고소인 범죄 혐의 인정되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
↓
2. 검사가 경찰에게 보완수사요구
3. 고소인이 경찰에게 고소인 의견서 제출
4. 경찰이 다시 검찰로 송치
이런 경우 위 3번 과정에서 제출한 고소인 의견서를 검사님께서도 보시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는 수사기록으로 편철되기 때문에 당연히 송치되면 검찰에서도 그러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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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수사기관에 제출된 서류는 기록에 편철되기 때문에 사건을 검토하는 검사가 이를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