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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불독285
파란불독28524.03.22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최소급여?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려면 근로자 기준 최소로 얼마를 받아야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 가입요건에 해당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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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라면 직원이 한명이라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금액 기준은 별도로 없으나 최저임금이 법적의무사항이므로 이를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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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특정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고용되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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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월 6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771,15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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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이상이면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15시간+주휴 15/5시간)*4.345주*9,860원= 771,151원(세전) 이상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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