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려면 근로자 기준 최소로 얼마를 받아야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 가입요건에 해당이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라면 직원이 한명이라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금액 기준은 별도로 없으나 최저임금이 법적의무사항이므로 이를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특정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고용되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월 6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771,15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이상이면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15시간+주휴 15/5시간)*4.345주*9,860원= 771,151원(세전) 이상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