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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1.07

휴게시간 인정여부 및 휴업급여에 대해.

주휴수당을 주지않아 사업주를 신고하였는데 준다고 하다 휴업급여 이야기를 하며 되려 제가 더 돈을 줘야된다고 말을 하는데 이 경우 휴업급여로 인해 제 근무시간이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보다 적게 인정될수있는지와 이 가게에서 휴게시간이라고 있는 시간이 휴게시간으로 인정될수있는지를 알려주세요.. 1.근로계약서상에는 11시부터 23시까지 근무에 휴게시간 1시간30분이 포함되어 하루 10.5시간을 근무합니다 그런데 그 휴게시간 동안 배달전화가오면 음식을 만들어야하고 손님이 들어오게되면 앉아있다가 다시 음식을 만들어야합니다 저는 사업주의 지휘 감독안에 있는 시간이라 생각되어 휴게시간보단 대기시간이라보고 이 또한 근로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휴게시간으로 인정되는 지 여부 2. 근로계약서상에서는 23시까지 근무를 인정한다고 되어있는데 22시30분에 마감을 하게되고 22시40분쯤에 늘 퇴근을 하는데 그것을 22시30분 퇴근이라고 보고 30분에 대한 급여를 사업주인 자기가 돌려받아야된다고 말을합니다 휴업급여는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일을 못하게 되었을때 5인이상사업장에서는 그 임금의70퍼를 주는것인데 이게 마감을 빨리 끝내 퇴근을 일찍한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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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해당 시간에 대해 추가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30분 일찍 퇴근한 경우에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때라 해당 시간만큼 급여에서 공제해야 할 것이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30분 일찍 퇴근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일단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명시했고, 근로자의 서명이 있다면,

    그 시간이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이라는 점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세요.

    2. 사용자가 조기퇴근을 지시했다면, 근무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 적어도 휴업수당은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입니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대기시간으로서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2. 근로계약서에 퇴근시간 23:00로 인정한다고 정하였고 임금을 이 시간에 맞춰서 계산해줬다면 30분을 줄여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