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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20.11.07

휴게시간 인정여부 및 휴업급여에 대해.

주휴수당을 주지않아 사업주를 신고하였는데 준다고 하다 휴업급여 이야기를 하며 되려 제가 더 돈을 줘야된다고 말을 하는데 이 경우 휴업급여로 인해 제 근무시간이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보다 적게 인정될수있는지와 이 가게에서 휴게시간이라고 있는 시간이 휴게시간으로 인정될수있는지를 알려주세요.. 1.근로계약서상에는 11시부터 23시까지 근무에 휴게시간 1시간30분이 포함되어 하루 10.5시간을 근무합니다 그런데 그 휴게시간 동안 배달전화가오면 음식을 만들어야하고 손님이 들어오게되면 앉아있다가 다시 음식을 만들어야합니다 저는 사업주의 지휘 감독안에 있는 시간이라 생각되어 휴게시간보단 대기시간이라보고 이 또한 근로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휴게시간으로 인정되는 지 여부 2. 근로계약서상에서는 23시까지 근무를 인정한다고 되어있는데 22시30분에 마감을 하게되고 22시40분쯤에 늘 퇴근을 하는데 그것을 22시30분 퇴근이라고 보고 30분에 대한 급여를 사업주인 자기가 돌려받아야된다고 말을합니다 휴업급여는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일을 못하게 되었을때 5인이상사업장에서는 그 임금의70퍼를 주는것인데 이게 마감을 빨리 끝내 퇴근을 일찍한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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