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인정여부 및 휴업급여에 대해.
주휴수당을 주지않아 사업주를 신고하였는데 준다고 하다 휴업급여 이야기를 하며 되려 제가 더 돈을 줘야된다고 말을 하는데 이 경우 휴업급여로 인해 제 근무시간이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보다 적게 인정될수있는지와 이 가게에서 휴게시간이라고 있는 시간이 휴게시간으로 인정될수있는지를 알려주세요.. 1.근로계약서상에는 11시부터 23시까지 근무에 휴게시간 1시간30분이 포함되어 하루 10.5시간을 근무합니다 그런데 그 휴게시간 동안 배달전화가오면 음식을 만들어야하고 손님이 들어오게되면 앉아있다가 다시 음식을 만들어야합니다 저는 사업주의 지휘 감독안에 있는 시간이라 생각되어 휴게시간보단 대기시간이라보고 이 또한 근로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휴게시간으로 인정되는 지 여부 2. 근로계약서상에서는 23시까지 근무를 인정한다고 되어있는데 22시30분에 마감을 하게되고 22시40분쯤에 늘 퇴근을 하는데 그것을 22시30분 퇴근이라고 보고 30분에 대한 급여를 사업주인 자기가 돌려받아야된다고 말을합니다 휴업급여는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일을 못하게 되었을때 5인이상사업장에서는 그 임금의70퍼를 주는것인데 이게 마감을 빨리 끝내 퇴근을 일찍한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해당 시간에 대해 추가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30분 일찍 퇴근한 경우에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때라 해당 시간만큼 급여에서 공제해야 할 것이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30분 일찍 퇴근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일단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명시했고, 근로자의 서명이 있다면,
그 시간이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이라는 점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세요.
2. 사용자가 조기퇴근을 지시했다면, 근무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 적어도 휴업수당은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입니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대기시간으로서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2. 근로계약서에 퇴근시간 23:00로 인정한다고 정하였고 임금을 이 시간에 맞춰서 계산해줬다면 30분을 줄여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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