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소급가입과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 직장에서 기간제로 6개월간 근무하다가 곧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합산하여 수급하려 합니다!
이전 직장에서는 단시간 근로자로 7시간씩 주말 2일 14시간, 총 2년 8개월 근무 하였습니다~~
전 직장 2년 8개월과 현 직장 6개월 합산시 총 38개월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6개월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 직장에서 사업주가 고용보험을 입사일로부터 5개월 후에 가입하여 2년 3개월만 가입이 되어 있어 미가입된 5개월분에 대하여 소급 적용을 받고자 합니다.
1. 5개월간 미가입된 고용보험만 따로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한가요?
전 직장 사업주가 단시간 근로자라 4대 보험 중 고용보험만 가입해 주다가 근로기간이 오래된 후에 사업장에 4대 보험 가입자가 한명은 있어야 한다며 4대 보험에 가입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고용보험만 따로 가입이 가능한가요~?
제가 따로 작성한 근무표와 매달 지급받은 급여 이체 내역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2. 소급 가입이 가능하다면 이를 이전 직장 사업주에게 직접 요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별도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해야 하나요?
3. 실업급여 신청시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별도로 사업주에게 요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소급가입 요청시 이직확인서도 일괄로 요청 가능한가요? 이전 직장 사업주에게 이런 것들을 요청하기가 좀 껄끄러워서요...ㅠㅠ
4. 소급적용 처리가 다 완료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우선 실업급여를 먼저 신청하고 후에 고용보험 소급적용 처리가 되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5. 보통 고용보험소급 처리 기한이 얼마나 걸리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