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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종다리164
당찬종다리16422.01.13

고용보험 소급가입과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 직장에서 기간제로 6개월간 근무하다가 곧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합산하여 수급하려 합니다!

이전 직장에서는 단시간 근로자로 7시간씩 주말 2일 14시간, 총 2년 8개월 근무 하였습니다~~

전 직장 2년 8개월과 현 직장 6개월 합산시 총 38개월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6개월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 직장에서 사업주가 고용보험을 입사일로부터 5개월 후에 가입하여 2년 3개월만 가입이 되어 있어 미가입된 5개월분에 대하여 소급 적용을 받고자 합니다.

1. 5개월간 미가입된 고용보험만 따로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한가요?

전 직장 사업주가 단시간 근로자라 4대 보험 중 고용보험만 가입해 주다가 근로기간이 오래된 후에 사업장에 4대 보험 가입자가 한명은 있어야 한다며 4대 보험에 가입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고용보험만 따로 가입이 가능한가요~?

제가 따로 작성한 근무표와 매달 지급받은 급여 이체 내역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2. 소급 가입이 가능하다면 이를 이전 직장 사업주에게 직접 요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별도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해야 하나요?

3. 실업급여 신청시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별도로 사업주에게 요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소급가입 요청시 이직확인서도 일괄로 요청 가능한가요? 이전 직장 사업주에게 이런 것들을 요청하기가 좀 껄끄러워서요...ㅠㅠ

4. 소급적용 처리가 다 완료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우선 실업급여를 먼저 신청하고 후에 고용보험 소급적용 처리가 되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5. 보통 고용보험소급 처리 기한이 얼마나 걸리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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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3년 이전 기간은 가입이 제한됩니다.

    2. 사업주에게 직접 요청해야 합니다.

    3. 사업주에게 직접 요청해야 합니다.

    4. 소급 적용 혜택을 받으려면 먼저 이를 정리한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5. 사건에 따라 조사 기간이 다양하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사업장과 근로자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3.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