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 월세 묵시적 갱신 되버린걸까요??
2월 26일 존속기간 만료인데 제가 1월 4일에 연장 안한다고 연락 드렸거든요(묵시적 갱신에 관한 조항이 없어서 모르고 뒤늦게 보냈습니다) 계약서에서는 묵시적 갱신에 관한 내용이 아예 없는데도 연장될 수 있는건가요?ㅠㅠ 저 연장되버린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이 계약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바, 기재된 내용상 1월 4일 통지는 이미 2개월이 지난 이후이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서 묵시적 갱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에 관한 부분은 법으로 명시된 것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통지 후부터 삼 개월이 경과하여야 계약 해지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