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세부내역서 환자구분에 직장조합으로 되어있으면 직장가입자인건가요???
실비 청구하려고 병원세부내역서를 떼왔는데 환자구분에 '직장조합'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피부양자일때도 저렇게 뜰 수 있나요? 아니면 직장가입자일때만 저렇게 뜨나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 세부내역서에 환자구분이 '직장조합'으로 되어 있으면 이는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모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도 직장조합으로 표시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회는 본인 또는 가족의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부양자라면 본래 부양자의 건강보험 자격으로 구분됩니다.
건강보험 적용받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에 직장조합으로 나옵니다.
직장조합이라고 나와 있다면 이는 직장보험 가입자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피부양자 역시 직장조합이라고 되어 있다면 부양자가 직장에 다니고 있는 건강보험료로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직장조합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직장조합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나 배우자의 부모님과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까지 피부양자 가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피부양자의 소득이나 재산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민간보험에서는 직장조합, 지역가입자 구분보다는 급여인지 비급여인지를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서 실비보험의 적용을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세부내역서를 떼왔는데 환자구분에 '직장조합'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피부양자일때도 저렇게 뜰 수 있나요? 아니면 직장가입자일때만 저렇게 뜨나요???
: 네 이는 건강보험중 직장가입자라는 것으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의 경우에도 상기와 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되는 항목은 직장가입자가 소속되어 있는 조합으로 회사에 근무중인 사람을 뜻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은 직장 가입자인 본인 뿐 아니라, 등록이 부모나 배우자 등도 등록이 된 경우에도 직장가입자로 표시가 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직장가입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실비보험청구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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