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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펭귄143
쿨한펭귄14322.11.05

교육 시급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첫 날에 교육하러 오라고 해서(근로계약서 쓰기 전) 포스기 배우고, 포장하고, 양배추 같은거 다듬는거 등등 9시간 동안 사장님과 같이 일 했습니다. 오늘 월급 들어온것을 보니 첫날에 교육 시급은 빼고 주신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안주겠다고 하시면 노동청에 신고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두 번째로 궁금한 것이 수습기간에 대해 찾아보다가 계약기간 1년 미만이면 적용이 안된다는 것을 봤습니다 제 근로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2개월로 되어있구요 오늘 월급 들어온것을 보니까 90퍼센트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근로계약서 쓴 것을 보니 계약 금액에 (교육90)이라고 명시 되어있긴 합니다만 그땐 잘 몰라서 그냥 싸인 했는데 지금와서 100퍼센트로 다 달라고 요구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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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외에 시행되었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까지 감액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수습기간 중 감액된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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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육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100%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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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교육에 대한 참석이 사업주에 의해 강제되고 미참석시 제재가 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이 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습기간 동안에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3.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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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업무수행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월급의 90%가 최저임금 이상이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나,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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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순수한 교육시간인지, 근로시간인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고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 최저임금 90%로 감액하기 위해선 1년 이상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사안의 교육 90은 최저임금의 90%가 아닌 정상 월급의 90%의미로 보이기도 합니다. 보다 자세하게 근로계약서등을 봐야 명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계약기간 1년 미만이라고 해서 수습기간이 적용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수습근로자 최저임금 감액이 안된다는 법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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