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외에 시행되었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까지 감액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수습기간 중 감액된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