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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달리기하는 독수리88
달리기하는 독수리88
24.03.07

알바 교육기간 시급을 안 주신다는대 맞나요?

첫날부터 바로 교육을 받으며 일을 했습니다.
확실히 손님응대, 홀서빙, 청소 등 이틀 동안 총 9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급에 대해서 여쭤보니 수습기간을 하는 대신 이틀 9시간 근무한 것을 교육기간으로 치고 시급을 안 주신대요.
이게 맞나요?

이게 법적으로 안 된다면 제가 뭐라고 말씀 드려야할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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