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날부터 바로 교육을 받으며 일을 했습니다.확실히 손님응대, 홀서빙, 청소 등 이틀 동안 총 9시간 근무를 했습니다.그런데 시급에 대해서 여쭤보니 수습기간을 하는 대신 이틀 9시간 근무한 것을 교육기간으로 치고 시급을 안 주신대요.이게 맞나요?
이게 법적으로 안 된다면 제가 뭐라고 말씀 드려야할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이므로 급여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를 한 시간에 대해서 교육시간으로 전환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관련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교육시간이라하더라도 사업장에 필요에 의해 사업주에 관리감독하에 발생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한 것이고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있고 생산성 향상과 관련되는 전근로자에 대한 의무적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하는 시간도 근로시간도 봐야 하고 그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육기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교육의 실질이 근로 제공이라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교육기간/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