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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기하는 독수리88
달리기하는 독수리8824.03.07

알바 교육기간 시급을 안 주신다는대 맞나요?

첫날부터 바로 교육을 받으며 일을 했습니다.
확실히 손님응대, 홀서빙, 청소 등 이틀 동안 총 9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급에 대해서 여쭤보니 수습기간을 하는 대신 이틀 9시간 근무한 것을 교육기간으로 치고 시급을 안 주신대요.
이게 맞나요?

이게 법적으로 안 된다면 제가 뭐라고 말씀 드려야할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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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이므로 급여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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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를 한 시간에 대해서 교육시간으로 전환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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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관련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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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교육시간이라하더라도 사업장에 필요에 의해 사업주에 관리감독하에 발생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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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한 것이고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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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있고 생산성 향상과 관련되는 전근로자에 대한 의무적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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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하는 시간도 근로시간도 봐야 하고 그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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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육기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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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교육의 실질이 근로 제공이라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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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교육기간/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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