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만료 실업급여 필요한 서류같은게있나요
계약만료로 이번달에 그만두게되었는데 원장님한테 달라고해야할서류같은게 있을까요??
마지막날 필요한서류 미리말할려고요 !
5인미만사업장이에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임을 확인하는 이직확인서와 4대 보험 상실 신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상실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신고하도록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질문자님 퇴사후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만 접수해주면
질문자님은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발급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처리하면 되고 받아야 할 서류는 따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