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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병사 청원휴가로 나가는게 가능한가요?

저희 아버지가 어깨 인대파열로 수술을 하셔야하는데 간병목적의 청원휴가가 가능할까요? 어머니와 아직 미성년자인 동생이 있는데도 가능할지 여쭤보고싶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군인에게 적용되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간호가 필요한 때에는 청원휴가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역병의 경우 본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하거나 직계가족의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본인이 간호를 해야 할 때 30일 이내의 청원휴가가 가능합니다. 청원휴가 요건의 판단 및 승인은 지휘관이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군인의 청원휴가는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 경조사, 혼인, 사망 등 다양한 사유로 부여되는 휴가입니다. 청원휴가의 종류와 부여 일수는 사유에 따라 다르며, 지휘관의 승인 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청원휴가와 관련된 내용은 부대 내 담당간부에게 문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하거나 직계가족의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본인이 간호를 해야 할 때 30일 이내의 청원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