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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원숭이74
말쑥한원숭이7423.07.24

회사에서 퇴사일을 임의로 앞당겨서 퇴사했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히고 희망퇴사일을 말했습니다.

희망퇴사일 이후 날짜가 상여금, 휴가비 등 수당이 나와 지급하지 않으려고 추측하고

희망퇴직일 보다 일찍 퇴직날짜가 정해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희망퇴직일 보다 빨라 더 일할 수 있다고 의사를 밝혔지만 위에서 이미 합의가 되었다고 해서 어쩔수없이 퇴사처리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로 처리되고 금전보상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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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퇴사일에 대한 협의가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해고처분의 존재의 입증은 근로자가 하여야 합니다. 퇴사처리에 동의한 바 없음을 입증하면 부당해고 인정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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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 가지고 부당해고에 해당할지 여부를 쉽게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와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용도 함께 검토가 필요합니다.

    추가로 퇴사 사인을 하셨다고 했는데 퇴사 사인을 한 해당 서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해고가 아닌 퇴사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확인해보시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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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근로자가 정하는 것이고 회사가 퇴사일을 정하면 그것은 해고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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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이와 같이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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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질문자 분이 결국 그 날짜로 사직서 기재했다면 청구 어려우나

    그러한 정황 없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도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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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로 볼 수는 없고 희망일까지 근무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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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의사를 밝혔고 날짜를 지정하였는데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퇴직일자를 앞당겼다면 이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협의 여부에 따라 금전보상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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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원직복직을 구하거나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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