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퇴사일을 임의로 앞당겨서 퇴사했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히고 희망퇴사일을 말했습니다.
희망퇴사일 이후 날짜가 상여금, 휴가비 등 수당이 나와 지급하지 않으려고 추측하고
희망퇴직일 보다 일찍 퇴직날짜가 정해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희망퇴직일 보다 빨라 더 일할 수 있다고 의사를 밝혔지만 위에서 이미 합의가 되었다고 해서 어쩔수없이 퇴사처리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로 처리되고 금전보상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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