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히고 희망퇴사일을 말했습니다.
희망퇴사일 이후 날짜가 상여금, 휴가비 등 수당이 나와 지급하지 않으려고 추측하고
희망퇴직일 보다 일찍 퇴직날짜가 정해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희망퇴직일 보다 빨라 더 일할 수 있다고 의사를 밝혔지만 위에서 이미 합의가 되었다고 해서 어쩔수없이 퇴사처리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로 처리되고 금전보상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퇴사일에 대한 협의가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해고처분의 존재의 입증은 근로자가 하여야 합니다. 퇴사처리에 동의한 바 없음을 입증하면 부당해고 인정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 가지고 부당해고에 해당할지 여부를 쉽게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와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용도 함께 검토가 필요합니다.
추가로 퇴사 사인을 하셨다고 했는데 퇴사 사인을 한 해당 서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해고가 아닌 퇴사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확인해보시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근로자가 정하는 것이고 회사가 퇴사일을 정하면 그것은 해고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이와 같이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질문자 분이 결국 그 날짜로 사직서 기재했다면 청구 어려우나
그러한 정황 없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도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로 볼 수는 없고 희망일까지 근무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의사를 밝혔고 날짜를 지정하였는데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퇴직일자를 앞당겼다면 이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협의 여부에 따라 금전보상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원직복직을 구하거나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