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모텔에 청소년이 이성혼숙을 한 경우 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무인모텔 방식으로 영업하는 곳에 청소년이 이성혼숙을 한 경우 무인모텔 업주를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입건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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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인모텔에서 청소년들이 이성혼숙을 했다면 모텔을 운영하는 업체에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행정제재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2020두36472)이 있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인모텔인 경우 이성혼숙을 방지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고 구체적 사정에 따라 과실여부를 따져 위반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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