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모텔 방식으로 영업하는 곳에 청소년이 이성혼숙을 한 경우 무인모텔 업주를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입건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인모텔에서 청소년들이 이성혼숙을 했다면 모텔을 운영하는 업체에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행정제재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2020두36472)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인모텔인 경우 이성혼숙을 방지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고 구체적 사정에 따라 과실여부를 따져 위반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