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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잘웃는염소197
잘웃는염소197
24.04.13

연장근로를 거부하는건 위법인가요?

현재 12시간씩 교대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10시간 근무, 2시간 휴게입니다.

그래서 8시간의 근무 후 2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일할때 마다 받고 있습니다.

계약서 상으로 12시간이 적혀있는데 2시간의 연장근로 없이 퇴근하는건 위법인가요?

연장근로수당을 포기하고 2시간 일찍 퇴근하는 것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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