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를 거부하는건 위법인가요?
현재 12시간씩 교대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10시간 근무, 2시간 휴게입니다.
그래서 8시간의 근무 후 2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일할때 마다 받고 있습니다.
계약서 상으로 12시간이 적혀있는데 2시간의 연장근로 없이 퇴근하는건 위법인가요?
연장근로수당을 포기하고 2시간 일찍 퇴근하는 것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하며,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에 연장근로가 포함되어 있다면 정당한 이유없이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연장근로 거부 시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연장근로 지시 등을 거부할 수 있으며, 그 거부를 이유로 회사가 불리한 조치를 하면 근로자는 이에 대한 이의(구제신청 등)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초 근로계약을 맺을 때 연장근로가 예정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임의로 연장근로를 지시한 것이라면 거부하고 2시간 일찍 퇴근하는 것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상에 연장근로시간이 포함되어 있거나 연장근로에 대한 동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장근로는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개인적 사정으로 연장근로가 어렵다면 회사에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법이라는 것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인데 사용자의 지시를 위반한다고 해서 위법이 되진 않습니다.
포괄임금제에서 연장근로 지시는 따라야 하고 거부하면 계약위반으로 회사 자체의 징계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사업주와 협의하셔서 근무조건을 변경하는 것이 옳습니다.
일회적인 것에 해당한다면 조퇴 등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위 내용 중 위법에 해당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2시간 회사 체류 시간중에 2시간의 휴게시간이 있다면, 10시간 근무가 맞습니다.
2시간에 대해서 1.5배 해서 지급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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