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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염소197
잘웃는염소19724.04.13

연장근로를 거부하는건 위법인가요?

현재 12시간씩 교대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10시간 근무, 2시간 휴게입니다.

그래서 8시간의 근무 후 2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일할때 마다 받고 있습니다.

계약서 상으로 12시간이 적혀있는데 2시간의 연장근로 없이 퇴근하는건 위법인가요?

연장근로수당을 포기하고 2시간 일찍 퇴근하는 것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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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하며,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에 연장근로가 포함되어 있다면 정당한 이유없이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연장근로 거부 시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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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연장근로 지시 등을 거부할 수 있으며, 그 거부를 이유로 회사가 불리한 조치를 하면 근로자는 이에 대한 이의(구제신청 등)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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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초 근로계약을 맺을 때 연장근로가 예정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임의로 연장근로를 지시한 것이라면 거부하고 2시간 일찍 퇴근하는 것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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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상에 연장근로시간이 포함되어 있거나 연장근로에 대한 동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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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장근로는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개인적 사정으로 연장근로가 어렵다면 회사에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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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법이라는 것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인데 사용자의 지시를 위반한다고 해서 위법이 되진 않습니다.

    포괄임금제에서 연장근로 지시는 따라야 하고 거부하면 계약위반으로 회사 자체의 징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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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사업주와 협의하셔서 근무조건을 변경하는 것이 옳습니다.


    일회적인 것에 해당한다면 조퇴 등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위 내용 중 위법에 해당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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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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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2시간 회사 체류 시간중에 2시간의 휴게시간이 있다면, 10시간 근무가 맞습니다.

    2시간에 대해서 1.5배 해서 지급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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