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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도롱이66
풍족한도롱이6622.04.21

휴게시간 없이 12시간 근무시 초과 수당과 시간 계산은 어떻게 될까요?

판매직에 근무하고있습니다. 같이 근무하는 직원이 갑자기 출근을 못하게 되어 10시출근하여 6시에 퇴근해야하는데 밤10시까지 근무하게 되었습니다.(4시간 연장)

근무중엔 다른직원이 없어 점심식사시간, 저녁식사시간따로 없이 매장에서 손님응대를 했습니다. (원래는 2명의 직원이 돌아가면서 1시간씩 식사시간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초과근무시간은 몇시간 인가요?

중간중간 손님이 없는 시간을 휴게시간이라고 할수 있나요?

초과근무시간은 1.5배 로 계산되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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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중간중간 손님이 없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라 대기시간(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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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근무한 시간이 10시간이므로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2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며 이 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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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무중엔 다른직원이 없어 점심식사시간, 저녁식사시간따로 없이 매장에서 손님응대를 했습니다. (원래는 2명의 직원이 돌아가면서 1시간씩 식사시간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초과근무시간은 몇시간 인가요?

    >> 4시간 입니다.

    중간중간 손님이 없는 시간을 휴게시간이라고 할수 있나요?

    >> 없습니다. 대기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초과근무시간은 1.5배 로 계산되는게 맞는지요?

    >>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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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손님이 없는 시간에 대해서 근로자가 가게를 비우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의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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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4시간 연장근로를 했다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4시간*시급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여기에 1.5배 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청구하세요.

    손님대기시간은 근로시간입니다.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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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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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0시부터 6시 까지 휴게시간 없이 근무를 하였다면, 6시 이후 4시간의 근로가 모두 연장근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손님 응대를 위해 대기하여야 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는 1.5배로 계산되는 것이 맞습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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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초과근로시 1.5배의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중간중간 손님이 없는 시간도 대기시간이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4시간 연장근로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6시간 임금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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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초과근무시간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점심시간 등의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을 초과하였는지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기시간 또한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100분의 50을 가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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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시업시각 이후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중 근로를 제공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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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2. 중간중간 손님이 없는 시간의 경우에도 실질적인 업무를 위해 대기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도 업무수행을 위한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쉬지 못한 시간은 근로시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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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무중엔 다른직원이 없어 점심식사시간, 저녁식사시간따로 없이 매장에서 손님응대를 했습니다. (원래는 2명의 직원이 돌아가면서 1시간씩 식사시간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초과근무시간은 몇시간 인가요?중간중간 손님이 없는 시간을 휴게시간이라고 할수 있나요?

    실제 휴게하지 못했다면 손님을 기다리는 시간역시 대기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포함입니다.

    초과근무시간은 1.5배 로 계산되는게 맞는지요?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8시간초과분은 1.5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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