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경리고수가되쟈
경리고수가되쟈

매출을 단순누락해서수정신고했는데

매입도 과소신고해서

누락된매입도 반영했더니


즉 누락돠매출매입을 다반영하여

수정신고했더니

당초납부세액이였는데

환급이발생합니다


이게수정신고가맞나요

경정청구일까요?


매출수정신고후

매입경정청구 해야할지

답변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과세기간에 발생한 매출, 매입을 누락한 경우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감소하여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기존 정기신고때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한 것이므로 경정청구를 진행하셔서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다시 신고 시 환급세액이 발생한다면 경정청구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