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출을 단순누락해서수정신고했는데
매입도 과소신고해서
누락된매입도 반영했더니
즉 누락돠매출매입을 다반영하여
수정신고했더니
당초납부세액이였는데
환급이발생합니다
이게수정신고가맞나요
경정청구일까요?
매출수정신고후
매입경정청구 해야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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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과세기간에 발생한 매출, 매입을 누락한 경우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감소하여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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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기존 정기신고때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한 것이므로 경정청구를 진행하셔서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다시 신고 시 환급세액이 발생한다면 경정청구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