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출을 단순누락해서수정신고했는데
매입도 과소신고해서
누락된매입도 반영했더니
즉 누락돠매출매입을 다반영하여
수정신고했더니
당초납부세액이였는데
환급이발생합니다
이게수정신고가맞나요
경정청구일까요?
매출수정신고후
매입경정청구 해야할지
답변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과세기간에 발생한 매출, 매입을 누락한 경우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감소하여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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