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건으로 검찰 약식기소후 법원 형사과에서 등기 송달 받았는데요

부재중으로 수령을 못했는데 아마 약식기소(벌금3백)건으로 확정된게 아닌가 싶은데 법원 판결이 되었다면 검찰로 부터 납부명령서 언제쯤 도착하는지요? 벌금 준비를 해야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약식기소가 되면 3-4개월 정도가 소요되어 약식명령결정문이 송달되고,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벌과금납부고지서가 나오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은 약식명령 확정 후 7일 정도 이내에는 고지서가 발생되겠으나 다소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