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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복어169
우렁찬복어169
21.03.29

형사판결후 판결문 발급 방법 궁금해요.

작년 8월에 경찰서에 사기 신고한게 벌금형으로 판결이 났어요..

1. 민사소멸시효가 3년으로 아는데 그럼 형사판결 후 3년이내에 민사소송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형사고소날 기준으로 3년인가요?

2. 이미 벌금형으로 판결난걸로아는데 판결난곳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부산에 있는 검찰청으로 이관 후 판결이 났어요. 제가 알아보니 이미 판결난 재판은 다른 검찰청에 발급비1000원과 신분증 들고가면 발급되는걸로아는데...

그럼 남부지방 검찰청 형사관리하는곳에가서 판결문 받을 수 있는거죠...?

다른 글에서는 꼭 판결을 한 검찰청에서 발급받야한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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