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후 판결문 발급 방법 궁금해요.
작년 8월에 경찰서에 사기 신고한게 벌금형으로 판결이 났어요..
1. 민사소멸시효가 3년으로 아는데 그럼 형사판결 후 3년이내에 민사소송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형사고소날 기준으로 3년인가요?
2. 이미 벌금형으로 판결난걸로아는데 판결난곳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부산에 있는 검찰청으로 이관 후 판결이 났어요. 제가 알아보니 이미 판결난 재판은 다른 검찰청에 발급비1000원과 신분증 들고가면 발급되는걸로아는데...
그럼 남부지방 검찰청 형사관리하는곳에가서 판결문 받을 수 있는거죠...?
다른 글에서는 꼭 판결을 한 검찰청에서 발급받야한다고 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이라면 가해자를 안 날로 부터 3년 이내에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가해자를 완전히 특정되게 안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2.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 해당자격을 소명하는 자료(단, 판결문상 기재된 자는 예외), 판결등본교부신청서 1부, 정부수입인지 1,000원(다만, 5매 초과 시 초과 1장마다 50원 추가됨)을 준비하여 판결문 등본 교부 신청서를 해당 판결을 내린 법원에 제출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민사시효 3년은 손해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이기 때문에 고소시부터 3년입니다.
2. 아닙니다. 판결문은 법원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검찰청은 판결을 할 권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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