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이라면 가해자를 안 날로 부터 3년 이내에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가해자를 완전히 특정되게 안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2.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 해당자격을 소명하는 자료(단, 판결문상 기재된 자는 예외), 판결등본교부신청서 1부, 정부수입인지 1,000원(다만, 5매 초과 시 초과 1장마다 50원 추가됨)을 준비하여 판결문 등본 교부 신청서를 해당 판결을 내린 법원에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