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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복어169
우렁찬복어16921.03.29

형사판결후 판결문 발급 방법 궁금해요.

작년 8월에 경찰서에 사기 신고한게 벌금형으로 판결이 났어요..

1. 민사소멸시효가 3년으로 아는데 그럼 형사판결 후 3년이내에 민사소송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형사고소날 기준으로 3년인가요?

2. 이미 벌금형으로 판결난걸로아는데 판결난곳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부산에 있는 검찰청으로 이관 후 판결이 났어요. 제가 알아보니 이미 판결난 재판은 다른 검찰청에 발급비1000원과 신분증 들고가면 발급되는걸로아는데...

그럼 남부지방 검찰청 형사관리하는곳에가서 판결문 받을 수 있는거죠...?

다른 글에서는 꼭 판결을 한 검찰청에서 발급받야한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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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이라면 가해자를 안 날로 부터 3년 이내에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가해자를 완전히 특정되게 안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2.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 해당자격을 소명하는 자료(단, 판결문상 기재된 자는 예외), 판결등본교부신청서 1부, 정부수입인지 1,000원(다만, 5매 초과 시 초과 1장마다 50원 추가됨)을 준비하여 판결문 등본 교부 신청서를 해당 판결을 내린 법원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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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민사시효 3년은 손해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이기 때문에 고소시부터 3년입니다.

    2. 아닙니다. 판결문은 법원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검찰청은 판결을 할 권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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