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매중 한명이 사업하다 망해 다른 형재들이 땅을 못 팔게 하니 강재로 경매 칠수 있는 법이 생겼다고 합니다.
강재경매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심희정 변호사입니다.
공유로 지분을 나누어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정리하기 위한 소가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 입니다.
원칙은 경매하여 그 대금을 지분대로 나누는 것입니다.
헌데 경매를 하면 가액이 낮게 경락될 수 있으니 소 제기 중 협의하에 매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