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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잠자리121
고마운잠자리12124.03.11

5남매가 공동지분으로 토지상속을 받았는데 남매중 한명이 사업하다 망해 강재 경매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신청이 가능 한가요?

남매중 한명이 사업하다 망해 다른 형재들이 땅을 못 팔게 하니 강재로 경매 칠수 있는 법이 생겼다고 합니다.

강재경매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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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심희정 변호사입니다.

    공유로 지분을 나누어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정리하기 위한 소가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 입니다.

    원칙은 경매하여 그 대금을 지분대로 나누는 것입니다.

    헌데 경매를 하면 가액이 낮게 경락될 수 있으니 소 제기 중 협의하에 매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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