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교회의 소유권 및 관리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교회의 경우, 교회구성원들의 총유라고 보고 관리행위에 있어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바, 소유권 및 관리권한 목사와 사무실의 허락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질문자님의 설치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교회측에서 소유권에 기한 철거주장을 하는 경우, 질문자님은 정당한 항변사유가 있어야 대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