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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호아친63
다정한호아친63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공급하는 행위는 정당한 건가요?

아파트 공원주변 화단에 공고문을 접하고 문의 해봅니다.

길고양이를 위해서 아파트공원의 화단이나 기타 대중들

이 빈번하게 오가는 공공장소에 길고양이들의 먹이를

놔두는 행위는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만일, 이렇게 누군가가 놓아둔 길고양이의 먹이나

그 사료등...을 임의로 치우거나 그릇을 없애버릴 경우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런지요?

부착된 공고문에는 길고양이의 밥그릇을 임의로

없앨 경우에는 동물학대 죄로 처발 대상이라고

표기가 돼 있어서 이에 대한 질문 드려봅니다.

아무리 길고양이를 위한것 이라고 해도 미관상이나

환경적인 면으로 볼때 개인이 함부로 놔 두는것도

문제가 됄듯 싶은데...

이러한 사항으로 서로간의 갈등도 야기돼는 경우도

있고해서 고견을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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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동물학대가 되기는 어려우며 다만 그릇을 임의로 치우거나 하는 행위는 손괴행위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길고양이에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규정은 없습니다. 아울러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준 것을 수거한 다고 하여 이를 동물 학대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점에서 두 행위 모두 명확한 금지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리규약 등 질서유지를 위해 관리주체의 업무에 협조할 의무(공동주택관리법 제3조)가 있는바, 이러한 규약을 통해 제재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길고양이에 먹이를 주는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