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원주변 화단에 공고문을 접하고 문의 해봅니다.
길고양이를 위해서 아파트공원의 화단이나 기타 대중들
이 빈번하게 오가는 공공장소에 길고양이들의 먹이를
놔두는 행위는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만일, 이렇게 누군가가 놓아둔 길고양이의 먹이나
그 사료등...을 임의로 치우거나 그릇을 없애버릴 경우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런지요?
부착된 공고문에는 길고양이의 밥그릇을 임의로
없앨 경우에는 동물학대 죄로 처발 대상이라고
표기가 돼 있어서 이에 대한 질문 드려봅니다.
아무리 길고양이를 위한것 이라고 해도 미관상이나
환경적인 면으로 볼때 개인이 함부로 놔 두는것도
문제가 됄듯 싶은데...
이러한 사항으로 서로간의 갈등도 야기돼는 경우도
있고해서 고견을 여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