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7월 초에 퇴사하면 4대보험이 적용돼서 납부해야돼나요?
7월 초에 퇴사해는데 4대보험 상실신고는 7월 3일로 문자가 왔더라고요.
이경우 일당 못받은게 있어서 달라고하니까.
4대보험 공제하면 줄게 없다고 하는데 이거 맞는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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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정확한 내역은 알 수 가 없습니다.
회사에 문의하시어 내역을 달라고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정확하게 언제인지 확인이 필요해보이나, 7월 3일이 상실일인 경우에는 국민연금은 공제될 것이며,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요율에 따라 정산액을 확인하여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산액이 많이 나온경우 급여보다 공제액이 더 높을 수는 있으나, 해당 부분에 대한 급여명세서를 받으셔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일단 사대보험 적용이 되어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정확한 일당과 납부액 간 차액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달에 하루만 근무를 하더라도 4대보험료는 공제가 되는게 맞습니다. 실제 반환할 금액이 없는지는 회사에 임금명세서 지급을 요청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7월 초 퇴사일 경우 연금 등 4대보험이 부과되긴합니다. 내역서를 달라고 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