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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안경곰190
곰살맞은안경곰19023.12.27

LH 빌라 외부차량 불법주차 문제 문의

LH공공전세로 필로티구조로 되어있는 빌라에 거주중인 입주민입니다.

1층은 주차장이며 저희건물은 2개동으로 총 32세대가 거주중입니다.

주차 공간은 32개+장애인주정차 구역 2개 총34개로 세대당 1대정도 주차가능한상태입니다.


1층 주차장 입출구는 3곳이며 주차장 입구에 차단기 같은 차단봉같은 구조물은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약 4~5개월여간 외부차량 불법주정차 문제가 심해 경찰서, 구청 모두 확인해보니 차단기같은 구조물이 없을경우 신고가 불가능하다는것으로 안내를 받은상태로 지속적으로 아침마다 밤마다 불법주정차 하신분들께 계속 전화로 차량이동 요청중입니다.


ex)

1)술마시고 대리불렀는데 기사님이 거기다 주차했다 술마셨으니 차를 못뺀다 양해부탁한다.

2)건물 지을때부터 관리인이랑 친했다. 주차 허락을 맡았다.

3)앞빌라 사는데 유도리있게 주차하자

4)장애인차량인데 장애인구역 주차해도 되지않냐

5)여자친구집에 잠깐왔다

6)입주민이다(입주민이다라고하셨지만 입주민이 아닌차량 2대 확인)

7)내가 사는빌라 앞에 누가 주차해서 자리없어서 여기다 주차했다


등 너무 많은 핑계와 이해안가는 말들을 너무 많이듣고 싸우기도 싸우는중입니다.


꼭 차단기가 있어야 불법주정차를 못하게 막을수있는건지 아니면 주차금지표지판 같은걸로 입출구를 막아놓을경우 해당 주차금지표지판을 치우고 불법주정차시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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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차단시설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도, 외부차량의 주차를 금지하는 표지를 설치하시는 등 방법으로 고지하시면 되며, 그럼에도 무단침입하여 주차를 한다면 이는 형법상 주거침입으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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